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과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교보건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3. 8. 26. 13:30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미터 내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 밀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카운터 등을 갖추어 놓고 D을 위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