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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6도1991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한 편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가지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 요건의 성질 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19. 자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의 요지는, 피고 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4. 6. 19. 서울 송파구 D 리빙 관 4152호에서 직원인 E을 통해 네이버 인터넷 카페인 ‘ 급매물과 반값매매 ’에 ‘ 여의도 역 부근에 있는 빌딩을 매매가격 290억 원에 매매한다.

’, ‘ 삼성 동 코 엑스 역세권 빌딩을 매매가격 200억 원에 매매한다.

’, ‘ 노원구 하계 역 주변 빌딩을 50억 원에 매매한다.

’ 는 내용으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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