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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19고단2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및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2:08경 순천시 금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해광로에 있는 월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2012년 이후 동종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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