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19고단2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및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2:08경 순천시 금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해광로에 있는 월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2012년 이후 동종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