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6:00경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회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