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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3 2020고단1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22:50경 광양시 B시장’에서 부터 광양시 항만대로에 있는 ‘반심교'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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