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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NEE TE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할 권리가 있는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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