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닭요리 판매 등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22.경부터 2014. 7. 7.경까지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B건물 식품팀 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창고 겸 주방에서 닭고기를 일정 크기로 자르고 카레가루와 케이준스파이스를 물에 섞어 만든 양념을 위 닭고기에 바른 다음 이를 쇠막대기에 끼우는 등의 방법으로 1일 평균 7kg 상당의 축산물가공품인 케밥도네르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7매, 영업신고증,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첨부), 매장임대차계약서(을),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사진 13매, 수사보고(중구청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H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H이 작업장으로 지정하여 제공한 공간에서 케밥도네르 재료를 손질하여 H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적법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