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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5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삼전교차로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와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 G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주) 소유의 위 택시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501,5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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