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2,801,989원 및 그 중 853,974,493원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0. 19.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O 주식회사, 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억 5,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2. 10. 18.까지(이후 2014. 10. 17.까지로 변경되었다
), 채권자 P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P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P은행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2014. 10. 1.경 피고 A는 관계회사인 L 주식회사의 사고에 의한 부실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10. 31. P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856,098,323원(= 원금 849,999,415원 이자 6,098,9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 A로부터 2,123,83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은 853,974,493원(= 856,098,323원 - 2,123,830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으로 698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회수된 금액은 8,826,798원이다.
3)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 때에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등 1) 피고 A는 2014. 2. 19. 피고 F와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1 목록 ②항 기재 선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