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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8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4:20 경 김해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약 40 분간 근무 중인 김해 중부 경찰서 C 계 소속 경사 D( 남, 44세) 등을 따라다니면서 “ 씨 발 놈, 개새끼야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말을 해 라” 고 욕설하고, 음주 측정을 위해 도로로 이동 중인 김 해중부서 C 계 소속 경찰관인 E을 따라가 팔목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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