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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7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23:23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연수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순경 C(30세)의 정수리 부분 머리채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ㆍ사고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 C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위 경찰관과 합의한 점, 벌금형 7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상해정도,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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