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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노40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초기에 자신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다만 직상수급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뒤늦게 피해근로자의 퇴직 무렵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의 뒤를 이어 D의 대표자로 등재된 J은 건설업과는 무관한 가정주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단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 변경만을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2호). 한편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죄가 성립하는 2017. 11. 9. 당시 실질적인 사주로서 D을 사실상 경영하였는지 여부이다.

원심은, 피고인은 법인등기부상 2016. 12. 8.경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D의 유일한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4. 10.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 2017. 10. 10. 이사직에서도 사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D에 대한 법인등기부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2017. 10. 10. 이후에도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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