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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05 2019나528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 및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어린이용 승용완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주 받은 유아용 자동차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본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발주받은 유아용 자동차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 일부를 원고로부터 납품받기 위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부품의 제조하도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 개별계약에는 부품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피고가 교부함으로써 개별계약은 성립한다.

다만, 원고가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발주) 피고는 부품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발주계획을 원고에게 예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6조(단가) 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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