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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7 2018가합1050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주를 받은 뒤 유아용 자동차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본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부품의 제조하도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제3조(발주) 피고는 부품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발주계획을 원고에게 예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6조(단가) 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개별계약(가격)에서 정한다.

제11조(납기) 납기란 개별계약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피고는 2015. 4. 8. ‘PCB 발주서’라는 표제 하에 유아용 자동차의 종류별로 확정 물량과 예시물량을 2015. 4.부터 2015. 12.까지 기재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13:55경 이 사건 문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8. 16:54경 피고에게'최초 협의사항에도 말씀 드렸듯이 원고는 정확한 발주서를 받고 금액 및 세부 내용을 공증 받은 뒤 생산 시작을 약속 드렸으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빠른 진행을 해 달라고 요청받은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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