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2042849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85,728,060원 및 그 중 44,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반도체소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회로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서약 1) 원고는 2004. 7. 16.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부품 등의 계속적 공급을 위한 거래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2. 기존의 거래협약을 대체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자동차부품 또는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

)의 거래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부품의 제조하도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원고와 피고는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 개별계약에는 부품의 발주년월일, 품명, 사양, 수량 및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원고와 피고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2조 제3항의 ‘거래된'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발주서(전산발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