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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20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라는 상호로 비계 등 철구조물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08년경부터 선박 구조물의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수급하는 선박 구조물 공사에 필요한 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에 관하여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다.

위와 같이 하도급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E 주식회사는 2009. 12. 16.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0. 10. 1. 같은 이름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어 피고가 설립되었고(이하 피고 측 거래당사자인 B 주식회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통칭한다), C는 2012. 7. 12.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다

(이하 원고 측 거래당사자인 C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통칭한다). 나.

원고는 2010. 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급하는 선박 구조물 공사에 필요한 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하도급 기본계약서(2010. 2. 19.자) 구조물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의 제조, 수리 등을 위한 거래에 있어 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기본계약과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피고와 원고 간 부품의 제조ㆍ수리 등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피고와 원고는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 개별계약에는 품명, 사양, 단가, 납기, 납품 장소,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이 정해져야 하며, 피고는 개별계약서로 원고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청약을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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