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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4 2013고단4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5. 25.경 서울 강서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E가 피고인에게 위 회사 주식 12,000주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0. 5. 25.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 (갑)’의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위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가 주식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6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2010. 5. 25.자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영수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 같은 해 3월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민사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1장,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 3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E, F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E와의 대질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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