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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00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법리오해 원심 인정의 폭행 범행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와 위 폭행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인바, 이와 달리 위 두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에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폭행죄의 성립 여부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ㆍ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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