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2:0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2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후 경주시 구매 2길 35-12에 있는 불국 중학교 운동장으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위 불국 중학교 운동장에서, 그 곳으로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패 쇄 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C)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