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05 2014고단117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산시 B 임야에서 위 임야를 캠핑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과 트럭을 이용하여 3,215㎡ 면적에 그늘막 2개, 어린이놀이터 1개를 설치하고, 25개의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경위 및 결과 등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관련 공문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의 영업을 위하여 3,215㎡ 규모의 산지를 임의로 전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일부 원상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이 전용한 토지 중 일부에는 꽃과 나무를 심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