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210184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나54109 판결
판결선고
2016. 6. 28.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465,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해위자료 1,232,000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그런데 위자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기하여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대 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23362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태명산기 소속 근로자들인 A와 B는 2011. 7. 5. 10:00경 동료 근로자인 C이 운전하던 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현장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는 흉추 7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노동능력상실률 27%인 4년의 한시장애가 발생한 사실, ③ 장해기간 동안 발생한 A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18,774,186 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2011. 12. 27. A에게 장해급여(장해일시 금)로 16,863,000원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⑤ A의 장애등급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12,500,000원인데, 피고는 2014. 11. 21. A에게 장해위자료 명목으로 1,232,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급여 관련 구상금은 피고의 책임한도액인 12,500,000원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A에게 지급한 위 1,232,000원의 장해 위자료는 원고가 지급한 위 장해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다거나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12,5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1,232,000원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상고이유 답변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치료비 748,140원에 관한 상고이유 등에 대하여.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A에게 위 장해급여 외에 2012. 5. 14. 요양급여로 710,16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이후 피고도 2013. 8. 22. A에게 치료비로 748,140원을 지급한 사실, ③ A의 상해등급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10,000,000원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위 요양급여 710,160원 및 원고가 A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중 실제 손해액 상당액인 2,860,871원을 합한 3,571,031원에 대한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한 748,140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구상권 액수에 위 748,140원을 더하더라도 피고의 위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10,000,000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B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원심이 구상금 액수로 인정한 4,625,986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원고가 A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원심이 구상금 액수로 인정한 16,071,031원 부분에 관해서도 그 중 위 1,232,000원 및 748,14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65,017원(= 4,625,986원 + 16,071,031원 - 1,23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액 지급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5.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