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465,017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해위자료 1,232,000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23362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태명산기 소속 근로자들인 A와 B는 2011. 7. 5. 10:00경 동료 근로자인 C이 운전하던 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현장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는 흉추 7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노동능력상실률 27%인 4년의 한시장애가 발생한 사실, ③ 장해기간 동안 발생한 A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18,774,186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2011. 12. 27. A에게 장해급여(장해일시금)로 16,863,000원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⑤ A의 장애등급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12,500,000원인데, 피고는 2014. 11. 21. A에게 장해위자료 명목으로 1,232,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