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C(2012.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구속 기소)와 함께, 2010. 11.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B동 4002호 소재 C의 집에서 당시 도박장에서 패를 돌리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도박장에서 패를 돌리는 일을 한 것을 신고하여 구속시키겠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2010. 10. 7.경 H이 마대 걸레 자루 공소장에는 ‘마대자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마대 걸레의 자루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 I을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H이 손으로 I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마대 걸레 자루로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9.경 공소장에는 2010. 11.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H 피의 사건에 관한 E의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31)에 의하면, E이 서울 금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일자는 2010. 11. 19.이므로, 공소장의 일자 기재는 오류로 보인다.
서울금천경찰서에 출석하여 “2010. 10. 7.경 H이 마대 걸레 자루로 I을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여 C와 사이가 좋지 아니한 H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말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B동 4002호 소재 C 및 그의 내연녀였던 G의 집에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도박장 개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J의 대리인 K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