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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21 2010고단2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2008. 12. 12. C과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합의하였으나 C이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에게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이고 어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3.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 C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C에게 '3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주면 위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약속어음으로 C이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는 합의금에 충당하려고 하였고 그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지급기일 2009. 5. 3. 발행인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사용약정서, 약속어음사본, 사업자등록증, 어음발행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편취액수가 상당히 크고, 합의 명목으로 상당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긴 시간 동안 피해자와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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