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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3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9. 확정되었다.

B는 2011. 6. 30.부터 철강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 D, 이하 “㈜C”이라고 칭한다)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7. 21. 서울 서초구 E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칭한다)의 대표이사인 G의 지인이 운영하는 전자부품 회사 사무실에서, 위 G에게 “㈜C에서 발행한 어음에 배서해 주면, 이 어음을 할인하여 할인받은 금원의 50%는 ㈜C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F 측에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는바, 위 어음에 피해자 명의의 배서를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할인받아 그 대금 중 절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이 발행한 약속어음 5,000만 원 권 5장(어음번호 : H ~ I 및 J)에 각각 배서하도록 하고도, 위와 같이 약정한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 피해자 위 F 측에 어음 발행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지급 채무를 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위 약속어음 발행인인 ㈜C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사본

1. 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부산12노3388),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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