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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95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표고버섯 재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전문가인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투자를 유치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투자금 유치 당시 일본 수출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일본 수출에 관한 이야기는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후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표고버섯(백화고) 재배에는 냉장냉동시설이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가 투자금 유치 당시 피해자들에게 냉장냉동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0. 9. 15.자 진술서에서 피해자 N의 2012. 9. 6.자 투자금 2,000만 원, 피해자 O의 2012. 9. 18.자 투자금 2,000만 원, 2012. 9. 20.자 투자금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은 E 직원 Y이 퇴사 이후 투자 유치한 것으로서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는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N과 O에 대한 범죄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계속하여 반복된 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위 피해자들이 Y이 E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2.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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