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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3가합101047
진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92,28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4.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6%의,...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원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자이며, 피고 D은 피고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원고 병원에 내원하기까지의 경과 피고 C는 2011. 7. 21. 15:40경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H주유소 내에서 주유를 마친 후 도로에 접한 출구 방향으로 차량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동시에 출구 쪽으로 이동하던 I의 차량과 부딪혔다.

위 교통사고로 피고 C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과 I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피고 C는 교통사고 다음날인 2011. 7. 22. 대전 소재 J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방사선 검사 결과 ‘요추 염좌, 우견관절 염좌, 뇌진탕, 경추 염좌’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2011. 7. 22.부터 2011. 8.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 C는 위 J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1. 7. 30. 대전 소재 K방사선과의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

병원에의 내원 및 이 사건 수술의 경과 피고 C는 위 J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1. 8. 1.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L와 위와 같은 MRI 진단에 대한 상담을 받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1. 8. 5. L로부터 ‘척추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3일 뒤부터 피고 C는 두통, 어지러움, 복부통증 및 구역, 구토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C는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L의 권유에 따라 M내과의원, N이비인후과, O신경과의원 등을 내원하여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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