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F와 그 소유인 G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C는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고 D, E은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다.
원고는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서 피고 C로부터 수술 등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의 경과 1) 원고는 2011. 7. 21. 15:40경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K주유소 내에서 L 카니발 승합자동차에 주유를 마친 후 주유기 측면 통행공간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면서 도로로 나아가던 중 원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동시에 출구 쪽으로 이동하던 F 운전의 피고 차량과 부딪혔다. 위 교통사고로 원고의 카니발 승합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여 카니발 승합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의 이음부가 벌어지는 정도의 손상(피고 차량은 보험처리하지 않음)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교통사고 다음날인 2011. 7. 22. 대전 소재 M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방사선 검사 결과 ‘요추 염좌, 우견관절 염좌, 뇌진탕, 경추 염좌’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2011. 7. 22.부터 2011. 8.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위 M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1. 7. 30. 대전 소재 N방사선과의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 병원에의 내원과 피고 C에 의한 이 사건 수술 및 경과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