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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7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22:00 경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자인 경비원 D(74 세 )에게 “ 경비 일 똑바로 해 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21 면, 33 면, 3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정신병원에서 성실히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의 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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