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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4 2019고단7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2』 [범죄전력 등] 피고인 B은 2019. 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익산시내 폭력조직 ‘AD파’의 행동대원, 피고인 BI는 2017. 7. 21.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I, K는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사회 선ㆍ후배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익산시내 폭력조직 ‘AD파’의 행동대원인 BJ과 함께, 주변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B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BJ과 함께, 2018. 4. 23. 18:00경 대전시에 있는 BK 대리점에서,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L에게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납부해 주어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돈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아이폰X 휴대전화 1대 중고가 약 8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과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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