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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브 9-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22:45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소재 율 량 2 지구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중앙 초등학교 뒤 도로까지 약 400 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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