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4가단2017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2. 4.부터 2013. 7.까지 공급받은 보청기 등에 관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청기 등 청각 관련 기기, 장비의 제조, 수입,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B(변경전 상호 : C)’라는 상호로 보청기 등 청각 관련 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5.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로부터 버나폰보청기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동안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오히려 582,400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2011. 9. 29.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보청기 제품이나 보청기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쿠폰(이하 ‘쿠폰’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 지급을 전제로 하여 쿠폰을 판매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미 공급받은 쿠폰을 반품하고 쿠폰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23,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쿠폰을 공급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22,901,4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27,121,6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쿠폰 대금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쿠폰에 대하여는 실물 제품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