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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 19.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3. 실 거주지를 서울 강북구 B, 102호로 이전하였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 일의 제출 기한을 경과한 2017. 12. 2. 경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범죄 인지 경위)

1. 수사보고(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1. 수사보고( 주민등록 등본 첨부)

1. 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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