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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0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 범행은 1회에 그쳤고 그 피해액도 413,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동종이나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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