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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82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식당 등의 영업소에서 무전취식, 업무방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원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음에도 그 후 피고인이 종적을 감추어 소재불명이 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음식의 가액과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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