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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3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무려 11회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0. 30.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저지른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그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지체장애 2급인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형이 결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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