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4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료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후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온전한 피해회복이 어렵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