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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구단560
산재요양승인 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0. 아들 B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6. 28. 07:00경 알루미늄 등을 용해하는 용광로에서 뜰채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장마철의 습도가 높은 관계로 용융된 쇳물이 폭발하여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5.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휴업급여 19,993,920원(2011. 12. 20.-2012. 1. 16.)과 요양급여 8,559,420원(2011. 12. 19.-2012. 1. 16.)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안의 각막 화상 및 좌안의 각막 천공상 등을 입고 2011. 7. 15.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좌안의 각공막편 이식술, 같은 달 16. 좌안의 양막이식술, 같은 달 29. 좌안의 전방형성술 및 양약이식술, 같은 해

8. 8. 좌안의 양막이식술, 같은 해 11. 29. 좌안 내용물 제거 및 보형물 삽입술을 받았으나 우안 황반부 위축과 좌안 무안구증의 장해를 입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7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현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약해져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 18. ‘원고가 D 사업주인 B의 부친으로 사업주와 동일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이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고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명확하지 않아 원고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요양승인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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