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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18가단11337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31,31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경북 함안군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라고 한다)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3. 피고 B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4. 8. 23.부터 2014. 12. 31.까지, 임금 일당 17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가 2014. 9.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속절단기로 철근을 절단하던 중 불꽃 파편이 오른쪽 눈으로 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안 각막 화상, 우안 점상 각막염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4. 9. 29.부터 2015. 11. 17.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22,085,620원, 요양급여 6,734,220원, 장해급여 63,253,95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4. 15.부터 2016. 3. 4.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B, 1인당 보상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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