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9:50 경 서산시 운산면 갈 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 회 선로 1 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최근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보호 관찰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