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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6 2017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22:00 경 당 진시 송산면 장재 길 6에 있는 한울 빌딩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8.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되 보호 관찰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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