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50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8. 1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