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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50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8. 1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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