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901] 피고인은 2009. 2. 9. 16: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음주소란하였다.
[2013고단7902] 피고인은 2012. 8. 31. 19: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역 앞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음주소란하였다.
[2013고단7903] 피고인은 2012. 10. 2. 16:04경 서울 종로구 E빌딩 4층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음주소란하였다.
[2013고단8037] 피고인은 2008. 12. 8. 10:25경 서울 중구 F 앞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떠들어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01]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3고단7902]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3고단7903]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3고단8037]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