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79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901] 피고인은 2009. 2. 9. 16: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음주소란하였다.

[2013고단7902] 피고인은 2012. 8. 31. 19: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역 앞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음주소란하였다.

[2013고단7903] 피고인은 2012. 10. 2. 16:04경 서울 종로구 E빌딩 4층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음주소란하였다.

[2013고단8037] 피고인은 2008. 12. 8. 10:25경 서울 중구 F 앞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떠들어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01]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3고단7902]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3고단7903]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3고단8037]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