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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8 2019나53099
기타(금전)
주문

피고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 D호(이하 ‘원고 소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나. 2018. 9. 초순경 원고 소유 아파트의 안방 천장 벽지에 얼룩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2018. 10. 6.경 이 사건 아파트 C동 E호 라인 외벽 마감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3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피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7. 9.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해

8. 13. 위 항소진행에 관하여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피해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인 C동 E호 라인 외벽에 발생한 균열 등으로 인한 누수가 그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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