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3. 11. 경까지 피해자 B과 애인사이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피해자의 페이스 북과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 등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 C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앞서 2015. 9. 경 피해자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1 장씩을 캡 쳐 해 둔 것을 기화로, 그 캡 쳐 사진을 위 C에게 보내
피해 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31. 04:38 경부터 같은 날 05:07 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캡 쳐 사진 2 장과 함께 “ 군대 간 남자친구 있는 애 꼬시지 말고, 사람답게 만나야지.
친구야, 안 그래 ( 중략) 남친 군 대가고 일주일 뒤에 나랑 자고 연락하다가, 우리집 와서 자고, 그러다가 니를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니가 생각하는 그런 연애는 안될 거란 걸, 형 입장에서 말해 줄게.
위에 사진들은 남친 군대 보내고 나서 나랑 영통 및 몸 대준 거고. ( 중략) 걔가 니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나, 전혀, 그냥 남자가 필요할 뿐이지.
걔는 언제든 갈아탈 준비가 되 있는 애고” 라는 글을 C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