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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22 2018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1. 같은 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로 221에 있는 금왕읍사무소 앞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불과 2년만에 다시 음주운전한 사실,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음주운전이 2-3년 간격으로 반복되며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사실(0.117%, 0.214%)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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