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03: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높은 사실, 음주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안되어 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사실, 3년 내 두 번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사실(0.151%), 두번이나 음주 후 사고 일으키고 사고 내용도 중앙선 침범 등 매우 위험함에도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음주운전 전과는 1회 있는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