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에 포함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까지 마신 술의 양은 맥주 500㎖에 불과하므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수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이후 집에서 추가로 마신 술로 인하여 0.183%이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7,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