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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방설비 보수공사 중 일부는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견적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깊이 자숙하면서 교화ㆍ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재범의 우려를 낮추고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것이고, 사회봉사명령은 집행단계에서 대상자의 여건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집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 역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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