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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1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기업투자(D-8-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2013. 6. 7.경부터 거제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G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위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도록 하는 등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외 6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불법취업자 체류행적)-개인별 체류자격 및 출입국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업자인 L 불법고용 심사결정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각 심사결정,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분석)-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G 등을 고용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유흥주점을 L, M, N가 순차로 운영하였지 자신은 L 등의 부탁으로 그 운영을 도와주었을 뿐으로 위 외국인들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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